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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만들기]금융지식100가지-239

When considering a debt guarantee, it is critical to assess the borrower’s credit and the type and amount of the guarantee rationally rather than emotionally, whil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through foreign currency deposits or overseas securities—is essential to hedge currency and country risk; due to the rise in nuclear families and life expectancy, financial planning in retirement should prioritize asset safety and liquidity, and investment strategies should shift with age: savings-focused in early career, diversified in midlife, and conservative in old age; lastly, selecting financial assets should be based on the time horizon and acceptable risk level rather than past returns, focusing instead on potential losses and the structure of one’s portfolio.

 

96. 빚보증

빚보증을 부탁받을 때에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IMF 사태 이후 빚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5가구 중 1가구가 보증을 섰다가 채무자 대신에 채무를 상환하는 피해를 입 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증인이 파산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빚보증을 설 때는 인정에 끌리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의심 스러우면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신용이 좋다고 일반적으 로 인식되던 공무원이나 대학교수까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빚보증을 설 때는 대신 갚아 주어도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보증을 서는 것이 좋고, 부득이 하게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증을 설 때에는 채무자의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은행에 건당 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이 있으면 모든 은행의 전체 부채상황을 전국은행연합회 신용관리망을 통하여 각 은행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은행부채가 많으면 그 자리에서 보증을 거절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방을 너무 믿고 한 사람 앞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보증하는 것도 삼 가해야 한다. 보증인인 공무원 앞으로 보증채무로 인한 봉급가압류가 많이 들어와 공직사회가 동요됨에 따라 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금지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보증을 설 때에는 반드시 보증금액과 보증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말만 듣고 보증금액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보증금액이 훨씬 커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보증에는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특정근보증은 특정한 여신거래 약정에 의한 채권 을 보증하며 해당 여신의 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대환(신규로 대출을 일으 켜 기존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정근보증은 특정 종류의 여신 거래에 대한 채권을 보증하며 해당 여신의 기간 연장은 물론 같은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도 가능하다. 포괄근보증은 현재 또는 장래의 은행여신거래 에서 발생하는 모든 여신의 채권을 보증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가장 범위가 넓은 보증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 독촉장이 은행으로부터 날아 오면 채무자에 게 채무상환을 독촉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과 협조하여 은행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해야 한다. 채 무자가 전혀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되지 않으면 보증인이 신속 하게 자기 자금으로 대위변제하거나 은행에 가서 보증인이 해당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대위변제하는 것이 좋다. 물론 채무자의 은익재산을 찾아 내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여 야 한다. 보증인에 불과한데 내가 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느냐고 버티다가 높은 금 리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심지어는 가압류비용과 같은 법적 절차비용 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채권 자인 은행으로서는 보증인이나 원래의 채무자나 똑같이 채무자로 보는 것 이다. 억울하다고 하소연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증의 종류

포괄근보증 : 현재 또는 장래의 은행여신거래에 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보증

한정근보증 : 특정 여신거래 약정에 의한 채권의 보증과 대환까지도 가능한 보증

특정근보증 : 특정 여신거래 약정에 의한 채권만 을 보증

 

빚보증관리 5대수칙

① 인정과 체면에 이끌려 보증을 서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파악한 후 빚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보증을 선 후에는 채무자의 신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④ 한 사람 앞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보증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⑤ 보증을 설 때 보증금액과 보증종류를 확인한다.

 

97. 국제분산투자

재산 3분법만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흔히 재산3분법으로 부동산, 현금, 주식 등에 자기 재산을 분산하여 투자하라고 한다. 그러나 원화표시 자산만으로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만원권을 자세히 보면 만원권은 한국은행 총재가 발행한 것으로 외국에서 는 통용되지 않는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므로 문제 가 없으나 원화는 그렇지 않다. 1997 IMF 외환위기 당시 갑자기 원화 가치가 폭락하여 달러화로 환산한 자산가치가 크게 떨어진 때가 있었다. 우리는 흔히 국채를 무위험자산이라고 한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였기 때문에 정부 세수로 국채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 가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져 물가가 폭등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은 엄청난 전쟁배상금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져 1달러 당 15마르크 하던 환율이 1조 마르크 까지 폭등하였다. 한때 남미에서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수시 로 인상되어 슈퍼마켓에서 가격표를 연필로 적은 적이 있었다. 금융의 국제화로 어떤 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미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자 기 자산을 국제적으로 분산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정부는 1999 4월 외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환거래법을 제정하면서 외환관리가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개인도 외국 증권이나 뮤츄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2000년까지 는 개인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외국 증권투자가 가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개인이 직접 외국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분산투자는 반드시 외국 증권이나 외국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국내 은행에 외화표시예금을 하는 것도 국제분산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다. 달러표시 외화표시예금을 하 면 원화가치가 폭락하더라도 외화표시예금은 그대로 가치를 보존하고 있 다. 다만, 외화표시예금은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 기관 선택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외국 증권이나 외국 뮤추 얼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위험분산효과가 적다고 볼 수 있다.

 

98. 노후재무관리

핵가족시대에는 계획적인 노후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옛부터 노인들이 장남 부부와 함께 사는 전통이 있어, 그 것을 당연히 여기며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결혼한 자녀들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른바 노인 단독가구의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당당 한 삶을 살아가려는 노인들에게 기존 재산이나 퇴직금 등으로 은퇴 후 자 신의 여생을 자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의 수명도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196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52.4 세였는데 1995년에는 73.5세가 되었으며 2030년대에는 수명이 79세로 연 장되어 인생 80년 시대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평균수명 연장도 노후재 무관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이다. 사회보장 측면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나라의 준비는 매우 늦다 고 할 수 있다. 2000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저한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1인가구 330,000, 2인가구 550,000, 4인가구 960,000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치 고 있다. 노후에 대비하여 중년기에 소득이 지출보다 많을 때 미리 자산을 증식시 켜야 한다. 노후생활의 자산관리운용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고정적인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 금액을 안전한 곳에 분산투자하여야 한다.

③ 주식투자, 특히 공격적 주식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는다.

④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되, 최 소한 3~6개월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는 현금화할 수 있는 형태로 보 유한다.

⑤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월이자지급식 상품을 활용한다.

⑥ 사고, 질병 등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할 때(일 반적으로 60세 이전)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보험에 가입한다.

⑦ 생계형비과세저축 등 절세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신협, 새마을금 고, 농수협단위조합 등은 이자소득세는 면세되고 이자소득의 1.5%에 해당 하는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다른 예금에 비하여 유리하다.

⑧ 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자 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증여 액이 10년간 1,5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된 다.

 

99. 연령별 재테크 전략

재테크는 개인의 인생설계에 따라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장단기 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재테크는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 단거리를 질주하듯 짧은 시간 에 고수익을 노리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장거리를 뛴다는 마음가짐 으로 인생설계에 맞춰 차근차근 목돈을 마련하고 불려나가는 지혜가 필요 하다.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실버기까지의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1) 취업 초년생

① 처음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전한 금융 상품 위주로 차근차근 목돈을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소한 월소득의 30~40%는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②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려면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최 우선이다. 완전 비과세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데다 금리도 일반 적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③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 관련 통장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④ 보너스는 재테크의 종자돈으로 활용하자. 보너스 전액을 자유적립식 적금이나 추가금전신탁(적립식) 상품에 적립하는 것이 결혼이나 내집마련 의 지름길이다.

 

(2) 가족형성기

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우대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이 1순 위다. 비과세상품에 최고한도까지 가입하고 여유가 있다면 세금우대 저축 에 가입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② 목돈이 생기면 굴리는 일이 걱정이다. 목돈은 금리 상승기에는 가급 적 운용기간을 짧게, 금리 하락기에는 길게 투자해 굴리는 것이 유리하다.

③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중대형아파트 분양권을 노려볼 만하다.

④ 부양가족이 생기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래의 위험을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적당한 범위 내에서 가입하되 보험료가 소득의 5%를 넘으면 부담이 많아 좋지 않다.

⑤ 자산은 주식, 예금, 부동산에 분산투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실버기

①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금성을 중시하는 재테크 전략이 바람직하다.

②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는 이자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③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따라 예금의 만기와 이자 받는 방법을 정해 예 금에 가입해야 한다.

④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고수익 절세상품으로 권할 만하다.

⑤ 노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금으 로 1천만원 가량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 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나 투신사의 MMF(머니마켓펀 드) 등 단기성 저축에 여윳돈을 예치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⑥ 생명보험은 보험가입이 가능한 만 60세 이전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⑦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필요한 비상자금은 보험으로 해결하고, 평 소 마련해 둔 노후자금은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보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다.

⑧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미리 따져보고 비과세 범위 내에 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준비도 해야 한다.

 

100. 금융자산 선택요령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에는 시간, 위험도, 기대수익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자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등이 있다. 이들 금융자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 고려 하여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위험도, 기대수익률을 알면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다.

(사례 1) 자녀의 대학 학자금 마련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으로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간 요소는 7년이다. 이 경우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바랄 수 없다. 적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가장 유리한 적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이 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소득 세를 절약할 수 있다.

(사례 2) 20대의 장래를 위한 큰돈 마련

예컨대 20대라면 시간이 많이 있으므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경 우 high risk, high return의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 적인 금융상품은 주식이다.

둘째,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고수익을 올렸던 상품에 지금은 오히려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자산을 선택할 때에는 얼마를 벌겠다는 계획보다도 어느 정도 손실을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익은 어디까지나 결과인 것이다.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겠다는 것보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운용하여서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2002년도에 상당수 신용협동조합이 정리되면서 예금보험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하였다가 손실을 본 사람이 더러 있었다. 이런 경우 신협에 예금하여 이자를 약간 더 벌려고 하다가 원금 손실을 본 것이다. 신협에 보호한도를 초과하여 예금하는 것 은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셋째, 투자 성공의 열쇠는 투자 타이밍보다 투자시간이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시세차익을 보고 팔고, 환율이 내리기 시작하면 외화 예금을 해약하여서는 큰돈을 벌 수 없다.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투자 타이밍보다 투자시간이 더 중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여야 한다. 30, 40년의 시간요소가 중요하다.

넷째, 금융기관의 선택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등 소형금융기관이 개인에게는 유 리한 경우가 많다. 소형 금융기관은 금리가 은행보다 약간 높고, 예금이자 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거래 금융기관의 명성만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소형 금융기관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예금보호 한도이내로 저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험설계사의 투자상담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장래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한 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고 권유한다. 그 런데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액의 보험가입을 권유한다. 가입자는 필 요한 보장과 불필요한 보장내용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 가 다른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저축성보험은 재산증식수단이 아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험도 아니고, 저축도 아니다. 보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지 재산증식수단은 아니다.

일곱째, 돈은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돈을 무조건 저축하는 것만이 모든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저 축과 소비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공부와 운동에 대한 투자, 가족과의 여유시간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직장인이 영어공부를 하기 위하여 학원비를 지출하는 것은 장래의 승진 과 더 좋은 일자리로 전직하기 위한 투자이다. 가족과의 여가를 즐기기 위 한 지출도 가족간 화목을 증진시켜 결국 돈을 절약하거나 벌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인다. 부부금실이 좋은 가정이 돈을 모은다. 이러한 가정은 불필요 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결정에 부부가 함께 함으로써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