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자만들기]금융지식100가지-219

Among the listed financial terms, the most crucial are Fixed Rate, Employment Insurance, and Commercial Paper (CP). A Fixed Rate eliminates interest rate uncertainty, enabling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plan finances with stability and foresight. Employment Insurance serves as a social safety net during unemployment, supporting income stability and promot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t also distributes risk across society, as costs are shared by employee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Commercial Paper (CP) allows companies to raise short-term funds quickly, ensuring operational continuity and strategic responsiveness. Together, these terms directly affect how people and businesses manage risk, maintain financial liquidity, and ensure economic resilience. Mastering these concepts enhances financial literacy, which is essential for building long-term wealth. Ultimately, they provide foundational tools for asset stability, security in crisis, and cost-efficient growth opportunities.

 

[금융용어]

거주자

외국환거래법상의 용어로서 주소 또는 거소를 국내에 두 고 있는 자연인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가리킨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를 비거주자라고 부른다.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간주 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간주된다.

① 국내에 있는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

② 국내에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입국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자

④ 외국인 거주자로서 출국한 지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는 자

⑤ 법인의 경우는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 출장소 또는 기타의 사무 소는 거주자로 간주한다.

 

거주자외화예금(resident a/c)

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할 수 있는 외화예금계정을 가리킨다.

 

계좌이체(transfer account)

자동이체제도(ATM; Automatic Transfer System)의 일종으로 사전에 포괄계약에 의해서 저축예 금으로부터 요구불예금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당좌계좌를 가진 자가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그 고객의 저축성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으로써 저축성예금의 요 구불예금화로 저축성예금에서의 수익과 함께 환금성을 높여 준다.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국가가 실직자에게 실업보험금 을 지급하고 또한 근로자의 능력을 수시로 파악하여 산업현장에 재 배치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노동자, 정부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이 다. 우리 나라는 1995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였다. 고용보험은 일 반 사회단체 및 종교, 정치단체는 물론 정부투자, 출연기관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정금리(fixed rate)

시장실세금리가 어떻게 변하던지 관계없이 변동하지 않는 금리이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5년간 7%로 달러자 금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7% 5년간 변동되지 않고 언제 나 7%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의 계산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지급시기

① 연 1(독일 마르크, 스위스 프랑)

② 연 2(일본 엔, 미국 달러 등)

③ 연 4(중기의 호주 달러 등)

(2) 일수기준

① 실제일수/360

② 실제일수/365   이 중에도 윤년의 경우 분모가 366이 되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③ 채권의 이자계산 : 어떤 월의 특정 일로부터 다음 달의 해당 일까지를 30일로 계산한다. 따라서 1(예컨대, 6 20일부터 다음해 6 20일까지) 360, 반년(6 20일부터 12 20일 까지) 180일이 된다.

 

공급자신용(supplier's credit)

공급자금융이라고도 한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일정기간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것을 말 한다. 이것은 대금회수기간이 선적 후 1년을 초과하는 것을 가리키 는데 반하여, 단기간 신용공급을 하는 것을 유산스(usance)라고 한 다. 산업설비, 선박과 항공기와 같은 대형자본재 수출인 경우가 많 다. 그 금액이 크고 지급기간이 장기이므로 수출국 금융기관의 융자 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성예금(compensating balance)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조건으 로 대출액 또는 대출약정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요구되는 예금을 가리킨다. 보상예금 또는 양건성예금이라고도 부른다.

 

권리락(ex-rights, right off)

구주(舊株)에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 상증자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할 때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회 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한다. 보 통거래제도에서는 기준일 2일 전까지 주식을 매입하면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 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글라스스티겔법(Glass-Steagall Act)

1933년에 제정된 미국의 은행법을 가리킨다.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증권업무)를 명확히 구분 하고 있다. 이 법은 은행의 증권업무(broking) 또는 증권회사의 은행업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은행예금금리의 상한(interest rate ceiling) 설정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1999년에 폐지되었다.

 

금리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미국의 증권유통세의 일종이나 현재는 과세되고 있지 않다. 금리평형세는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주식, 사채와 기타 증권을 취득할 때 과세하 는 세금으로 미국으로부터 장기자본의 유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납세의무자는 앞에서 언급한 유가증권을 취득한 미국 시 민, 거주자, 미국 법인이다.

 

금융밴(VAN)

금융기관이 기업과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급여계산 으로부터 잔액조회, 자금이동, 여러 개 은행에 걸친 계좌정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

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서 부가가치통신망을 말한다. VAN은 성능이 다른 컴퓨터간의 회선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통신네트웍이다. 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은 VAN회사이다. VAN회사에는 은행의 자회사도 있고, VAN 전업의 회사도 있다.

금융채

금융채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산업은행의 산업금 융채권,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금 융채권, 주택은행의 주택채권, 외환은행의 외국환금융채권 등이 있 다. 금융채는 발행 금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증권회사에서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증권회사에서는 시장실세금 리인 유통수익률에 따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간 신용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매도자가 판매대금을 받는 것 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은 그 유예기간중 매입자에게 대금결제 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신용을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판매신용(trade credit)이라고도 한다. 기업간 상 거래에서는 상품 납품으로부터 약간의 기간이 지나면 대금지급을 요구하나 일정한 신용기준에 맞는 매입자에게는 어음에 의한 대금 지급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매입자는 상품을 납품받고 나 서 어음기일까지는 대금지급을 유예받게 된다. 다만, 이 자금은 대 금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동안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단기자금에 속한다. 따라서 기업간 신용은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단기차입, CP발행 등과 같은 단기자금의 원천이 되나 이자 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비용성 자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면 할인의 특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비용성 자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회사가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가리킨다. 채권이 장기금융수단임에 반 하여 기업어음은 270일 이내의 단기금융수단이다. 할인(discount)형 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표(coupon)를 붙이는 방식 (coupon bearing)도 있다. 기업어음을 딜러에게 전액 매각한 후 딜러가 일반투자가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dealer paper라고 하고, 일반투자가에게 직접 매각하는 경우를 direct paper라고 한다. 유 로시장에서 발행되는 CP Euro CP라고 한다. 우리 나라 기업어 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음에는 자체발행어음과 중개어음이 있 다. 자체발행어음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종합금융 회사 및 은행은 엄격한 신용조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함으로써 여신업무를 하고 이를 담보 부 및 무담보부로 일반에게 매출함으로써 수신업무를 한다. 중개어 음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B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적격기업이 발행 한 기업어음을 어떤 종금사가 다른 종금사에게 중개한 어음을 말한 다. 우리 나라는 종합금융회사만 기업어음을 취급하였으나 199711월부터는 은행도 취급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종합주가지수(New York Stock Exchange Composite Index)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각 주식의 시가총액에 따라 가중 평균된 주가지수를 가리킨다. 1966년에 기준주가지수 50으로 출발 하였으며 매일의 주가지수는 (비교시 시가총액 기준시 시가총액) ×50으로 산출한다. 공업주, 운송주, 금융주, 공공주 등의 업종별 지수로 발표되고 있다.

 

닉슨 쇼크(Nixon Shock)

1971 8월 닉슨 미대통령이 달러 금태환 금지를 포함한 신경제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받은 영 향을 가리킨다. 당시 미국은 계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금 유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달러가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상 세계 경제의 확대에 따라 국제유동성으로써 달러유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대하게 되면 달러의 신용도가 떨어 지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것이 소위 유동성딜레머이다. 달러의 금 태환을 정지함에 따라 금유출을 방지하고 또한 10%의 수입과징금, 대외원조 삭감 등 달러방어책을 발표하였다. 이 닉슨 선언은 동시 에 제2차세계대전 후 세계 환율제도를 지탱해 온 달러, 금의 연결 을 기축으로 한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당좌예금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는 요구 불예금을 말한다. 현금지급에 따른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상거래 에서는 이 예금을 이용한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좌예금은 이 예금을 이용한 자금입금과 지급 업무처 리가 위임되어 은행으로서는 수고와 비용이 많이 들고 항상 상당액 의 지급준비자금이 필요하여 자금운용에 제약이 있으므로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손충당금

채권 중 일부는 장래 에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회수되지 못하면 결국에 는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회수되지 못한 대손 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직접상각법으로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될 수 없다는 사 실이 확인되었을 때 그 금액을 대손비용으로 보고 채권금액을 감소 시키는 방법이다. 둘째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로 대손 이 확정되었을 때 대손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기간중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합리적으로 추 정하여 그 금액을 대손비용으로 미리 계산하는 방법이다.

 

동시호가

접수된 호가순서나 시간의 전후가 분명하지 않아 매매 처리과정에서 시간우선원칙을 배제시키고 가격과 수량우선원칙만을 적용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매매입회가 시작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또는 매매가 중단된 후 일정한 시간 내에 접수된 호가 그리고 입회 종료 전 5분간 접수된 호가에 의해 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시호가원칙이 적용된다.

 

론 파티시페이션(loan participation)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채권양도)하는 거래 가운데 원차입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공 개하지 않고, 양수인에게는 직접적인 소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하여 원차입자에게 채권양도사실 을 공개하며 소구권도 있는 일반적인 채권양도를 loan assignment 라고 한다.

 

레귤레이션 큐(Regulation Q)

미국연방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의 규칙 가운데 은행예금금리에 대한 것으로 연방 준비은행 가맹은행의 정기예금, 저축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예금금리규제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1980년의 금융제도개혁법에 의 해 금융기관 상호경쟁 촉진과 금융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단계적 철폐가 결정되어 1986 3월에 완전히 철폐되었다.

 

루부르합의(Louvre Accord)

1987 2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 최된 선진7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G7; Group of Seven)에서 채택된 환율안정을 위한 합의를 가리킨다. 루부르궁에 서 회의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1985 9 월의 플라자합의 이후 정책협조(policy coordination)의 두 번째 국면에 해당되는 합의이다. 현재의 환율이 각국의 경제적 조건(funda-mentals)에 합치되는 수준에 있으므로 환율을 현재의 수준(around current levels) 근처에서 안정시키는데 각국이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리딩뱅크제도(leading bank system)

금리결정을 선도하는 은행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금리가 자유화되면 은행은 예금과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이 경우 은행간 금리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되 면 금리체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수 익성이 탄탄하고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이 통화당국과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은행의 금리결정을 선도하면 금리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이 리딩 뱅크이다.

 

머천트 뱅크(merchant bank)

19세기 초반부터 영국에서 활약한 금융기관으로 무역어음인수업무를 주로 한 인수상사(acceptance house), 증권발행업무를 주로 한 발행상사(issuing house)를 가리킨다. 현재 런던시장에서 외국정부 및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머천트 뱅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로예금, 외국환업무, 팩터링과 리스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행 고유업무 이외에 증권, 리스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금 융기관을 지칭하는 말로서 머천트 뱅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유명한 머천트 뱅크로는 인수회사위원회(Acceptance House Committee)의 멤버인 17개 회사가 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

어떤 국가에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사 회가 혼란에 빠져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 지급요구를 쇄도하면 그 결과 신용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은행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금지급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가리킨다. 모라토리엄이 되면 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채무불이 행은 위법성이 없다. 한편, 국가가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채무불이 행에 빠지는 것도 모라토리엄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채권국은 채무국에 대한 채무변제 요청을 일정기간 보류한다. 모라토리엄은 리스케줄링 실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모라토리엄에 빠진 국가에 살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는 채무 불이행시 위법이 된다.

 

미국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

1914년에 설립된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하에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관할하는 지역을 연방준비지구(Federal Reserve Districts)라고 하며, 연방준비은행은 이 지역 내에서 중 앙은행의 기능을 한다. 다만 외환의 경우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전체를 통괄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의 자본금은 각 지역의 내 셔널은행(national bank)과 스테이트은행(state bank)이 출자한 것이며, 이들 출자은행을 가맹은행(member bank)이라 하고 이들 은 연방준비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지만 연방자금이나 재할인 등 의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재무성증권

미국 재무성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이것에는 단기채인 treasury bill과 중기채인 treasury note, 장기채인 treasury bond가 있다.

 

뱅크라인

지방은행 고객이 지방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지방은행 공동상품을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대상업무 는 입출금의 금전거래업무와 통장(또는 증서)의 이월, 재발행, 통 장정리, 각종 조회업무 등이다.

 

변동금리채(FRN; Floating Rate Note)

채권금리가 일정기간마다 시장금리에 연동되어 재조정(repricing)되는 채권을 가리킨다. 금리 는 변동의 기준이 되는 reference rate 또는 base rate에 일정률의 스프레드를 가산하여 결정된다. 유로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LIBOR 가 기준금리가 되며 FRN 발행자의 신용상태 및 채권의 지위를 반 영하여 스프레드가 결정된다.

 

별단예금

은행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자금이나 미정 리예수금 또는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예금 또는 특정자금 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자가붙지 않는다. 95% 이상이 자기앞수표 발행에 활용되고 사채원리금 및 주식배당금 지급, 부도대금 등도 별단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된 다.

 

부외거래(off balance transaction)

대차대조표 본문에 기재되지 않고 각주에 기재되는 거래를 말하며 옵션약정, 보증, 신용장 발행 등이 대표적이다.

 

브로커(broker)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외환거래에서 매 입자와 매도자의 중간에 서서 매매를 성립시키는 업자를 가리킨다. 매매를 중개할 때에는 중개수수료(brokerage commission)를 받는 다. 이와 같이 위탁매매를 하는 업자를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반하여 자기계정과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매매를 하는 자를 딜러(dealer)라 고 부른다.

 

상호신용금고

·1972 8·3긴급경제조치에 따른, 이른바 사금융양 성화 3법의 일환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비은행 금융기관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당시 은행을 비롯한 제도금융기관 은 제한된 금융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육성부문에 공급하였 다. 이에 따라 서민이나 영세상공인은 대부분 서민금고와 같은 사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이들은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금융으로 도산이 속출함에 따라 거래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부는 이들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하여 그 업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거래 자를 보호하는 한편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상공인과 서민 을 위한 전문적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제도 를 도입하였다.

 

새마을금고

1960년대 초 재건국민운동중앙회의 역점사업의 하나 로 1964년 경남지역에 처음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여 1982년 새마을 금고법 제정을 계기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새마을금고는 주 로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 한 대출로 운용하는 신용사업을 하고 있다.

 

선도계약(forward contract)

오늘 계약이 되고 가격도 결정되나 현 물의 인도는 장래가 되는 계약을 가리킨다. 선물거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물거래가 거래소에서 거래됨에 반하여 선도거래는 거래 소 밖에서 장외거래된다는 점이다. 선도계약에는 선물환, 선도금리 (FRA) 등이 있다.

 

스왑 (swap)

금융시장에서 스왑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미로 사용된다. 첫 번째는 외환매매당사자가 현물환과 선물환을 반 대 방향으로 동시에 같은 금액을 거래하는 forward swap이 있다. 또 하나는 계약당사자간에 채권(또는 채무)으로부터 발생하는 자금 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이 스왑거래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가 같은 현금흐름의 교환으로 볼 수 있다.

 

스탠드바이 크레디트(stand-by credit)

금융기관 등이 자금을 조달 할 때 미리 일정한 한도를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계약은 정부간 또는 중앙은행간에도 체결되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리스크(market risk)

환율, 금리, 채권 등의 시장가격과 예상 변화율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손실 을 입는 리스크를 가리킨다. 국제결제은행이 발간한「파생금융상품 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선물과 스왑에 따른 시장리 스크는 가격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비교적 이해하기 쉽지만 옵션의 가치는 변동성,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 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수입자의 거래은행(L/C 개설은행)이 수입 자를 위하여 자기의 신용을 공여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증서(instrument)를 말한다. 국내거래와는 달리 원격지간의 무역거래에는 신용리스크, 상업리스크, 환리스크 등이 있다. 신용장은 무역거래에 제3자인. 은 행이 끼여 들어 거래당사자간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융자를 통하여 조 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 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등으로 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금 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신용금고연합회에의 예탁, 유가증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탁

광의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은 자가 일정 한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은 크게 나누면 종교, 학술, 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과 이것 이외의 사익신탁이 있다. 영업으로서 신탁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토 지임차권 등이 있다.

 

실효금리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임에 반하여 실제로 지 급되는 금리를 실효금리라고 한다. 표면금리가 같은 예금이나 채권 도 복리, 단리 등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실효금리가 달라지고 과세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알유에프(RUF; 회전인수시설)

백업시설를 말한다. , 은행이 차입자에게 일정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차입자가 CD, CP 등의 단기증권 발행을 보증하는 것 이다. 차입자는 은행의 중장기인수를 back-up 받아 단기증권을 일 정기간내 반복 발행할 수 있다. 만약 팔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 면 은행이 매입 또는 대출에 의해 부족금액을 제공해 줌으로써 차 입자의 소요자금 조달을 보증해 준다.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이다. 미국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대형은행이 기업 유휴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당초에 는 예금금리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서서히 철폐되어 지금은 자유롭게 금리가 결정되고 있다. 기간은 최단기간이 7일이 나 대부분은 1~12개월이다. 발행금액은 10달러 이상을 대부분으 로 본다. 우리 나라에는 1984 6월에 도입되었다. 최저발행단위가 500만원이며, 만기는 1개월에서 1년이다. 발행금리는 자유화되었 다. 발행형식은 할인식 양도가능증서 형태이다.

에이티엠(ATM)

Automated Teller Machine의 약자로 현금자 동입출금기를 말한다.

 

엔아이에프(NIF; Note Issuance Facility)

RUF와 같은 back-up facility를 말한다.

 

역외시장(off-shore market)

국내의 금융제도 및 세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 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가리 킨다. 국내에 있지만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를 국내금융제도 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미국의 IBF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를 비롯하여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에 이 시장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금융기관이 역외거래 를 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작다.

 

연금기금(pension fund)

미국의 연금기금을 총칭하는 것으로 ERISA법의 적용을 받는다. 세제상 특전이 인정되어 기금가입자로 부터 부금을 받아 장래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한 다. 우리 나라에도 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화포지션(foreign exchange position)

외국환은행이 취급한 외환 매입과 매도에 따른 외화채무와 외화채권의 차액상태를 가리킨다. 외화매도가 외화매입보다 큰 경우는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이라고 부른다. 외화매입이 외화매 도보다 큰 경우는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외화매입과 외화매도가 똑같은 경우는 스퀘어포시션(square position)이라고 부른다.

 

외환집중제도

대외거래에서 취득한 외국환을 자유롭게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국환은행, 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집중시켜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외국환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외국환의 집중형태는 매각집중, 포지션집중, 예치집중과 보관 및 등록이 있 다. 우리 나라는 현재 외국환집중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요구불예금

예금자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해야 되는 예금을 가리 킨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나 통지예 금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요구불예금은 자금결제수단 으로써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현금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

 

워런트채(bonds with warrants)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 는 회사채를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밖에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것이나 통화를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신주인수권이란 신주인수권보유자가 일정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보통주 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워런트채는 보통사채의 안전성 및 확실성에다가 주식의 투기성을 겸하고 있다.

 

유로 노트(Euro note)

유로시장에서 발행되는 무담보의 양도가능 약속어음을 말한다.

 

유로 시피(Euro CP)

유로시장에서 딜러가 최종투자자를 대상으로 best-effort basis로 모집하는 무담보약속어음을 가리킨다. NIF에 의하여 발행되는 단기 note가 약정인수편의에 의해서 모두 소화됨 에 반하여 ECP는 이러한 약정이 없기 때문에 딜러가 소화를 위하 여 최선을 다할 뿐 그 소화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ECP는 다른 자 금조달방법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신용등급사정이 필요 없고 서류작 성이 단순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 급성장하였다.

 

은행POS

은행의 컴퓨터와 소매점의 POS(Point Of System: 판매시점정보관리)를 직결시켜 고객이 은행의 현금카드를 소매점 계산대에 있는 카드판독기에 읽히면 매입대금이 즉시 고객의 예금 계좌로부터 소매점의 예금계좌로 이체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은 행POS에 따라 고객은 현금 없이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POS를 사용하려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개인거 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알 엠(ERM ; Exchange Rate Mechanism)

유럽통화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에 가입한 각국 통화의 환율변동 폭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환율변동폭은 ±15%이다.

 

-캐시(E-cash)

네델란드 디지캐시사의 데빗 챠움박사가 개발한 전자화폐를 말한다. 예금계좌에서 이용자의 퍼스컴에 돈을 옮겨 놓 고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이용한다. 자금이동시 에는 금액, 화폐번호, ID번호 등을 전자정보의 형태로 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한다.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재는 신용카드 중심이나 미래에는 이-캐시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미주리주의 마크트웨인 은행이 1995년에 이용을 시작하였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범죄행위에 얽혀 있는 자금(black money)을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경과시켜 일반적인 정당한 자금으 로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은행이 모르 는 사이에 마약이나 무기밀매 거래자금이 들어 올 수 있다. 이미 G7의 경제정상회담에서는 자금세탁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이 주장 되고 있다.

 

자산부채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1970년대 후반 부터 미국 대형 상업은행이 채택한 경영관리기법이다. 이 기법은 단기·중기 경제, 경영환경 변화의 예측을 전제로 하여 자산, 부채 의 양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은행의 자금조달의 대 부분이 규제금리에 의한 예금에 의존할 때에는 은행경영의 주안점 이 불량채권의 발생방지, 예금확보에 있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에 따라 단순한 예금확보보다는 조달코스트의 관리가 은행경영의 주안 점이 되었다. ALM의 사고방식은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종래 자산, 부채를 별도의 부분으로 관리하였다는 점을 개 선하여 양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게 되었다.

 

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y)

미국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바탕으로 발행된 각종 증권을 가리킨다. 부동산저당대출을 한 금융 기관은 주택대출채권을 모아 이것을 가지고 증권을 발행한다. 이것 을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채 권을 유동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주택저당대출 공급을 증가시 키는데 기여한다.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미국의 저축금융기관 (thrift institution)의 하나이다.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개인 저축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개인에게 주택 저당대출을 하는 것이 주업무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본격 화된 금융자유화에 따라 업무를 확대하여, 종래 상업은행이 하는 상업대부(commercial loan), 신탁, 신용카드 업무 등에도 진출하 여 업무를 다각화하였다.

 

저축은행(savings bank)

미국의 저축금융기관(thrift institution)의 하나이다. 개인 저축을 받아 개인에게 주택저당대출을 하는 것 이 본래 업무였다. 그러나 1982년에 성립된 Garn-St Germain Depositary Institution Act에 따라 주식회사조직으로 전환하여, 업무범위 확대가 인정되었다.

 

전환 사채(CB; Convertible Bond)

기업의 장기자본조달의 한 수 단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 회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전환사채는 엄연히 회사 채이지만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과 사채 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다.

 

정기적금

정기성예금의 한 종류로서 예입기간과 금액을 사전에 정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예금이다.

 

정크본드(Junk Bond)

투자대상으로는 부적격한 신용도가 낮은 채권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Standard & Poor's사의 BB 또는 그 이하, Moody's사의 BA 혹은 그 이하의 채권을 가리킨다. 정크본 드는 리스크가 크고 투기적이어서 통상적인 기채시장에서는 발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채무불이행(default)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려는 투자자도 있어 독자적인 시 장이 형성되어 있다. 정크본드는 종래 신흥기업이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였으나 1980년대부터 기업매수를 할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다. 정크본드를 기업매수에 이용하는 기법은 미국의 투자은행인 Drexel Burnham Lambert Inc.가 개발하여 발전시 켰으나 이 회사가 1990 2월 도산하고 난 후에는 정크본드시장이 급속하게 활기를 잃고 있다. 또 정크본드란 표현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 하이일드펀드(High-Yield Fund)라고 부르기도 한다.

 

1금융권

금융기관 중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일반은행(시중은 행, 지방은행, 외국은행지점), 특수은행(기업은행, 농협), 개발기 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총칭하여 제1금융권이라고 부 른다. 이들 금융기관은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개발기관을 제외하고는 예금은행이라고 부른다.

 

2금융권

금융기관 중 투자기관(종합금융회사), 저축기관(상호신 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보험기관(생명보험회사, 체신보험 등), 그 밖의 금융기관(증권회사, 신용보증기금, 리스회사 등)을 총칭하여 제2금융권이라고 부른다. 2금융권은 본원적 금융기관인 은행 등 제 1금융권을 보완하는 형태로 형성된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2금융권은 사채(私債)시장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여 경제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조세회피지(tax haven)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이 현저히 적은 세제면에서 장점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을 가리 킨다. 기업으로서는 이 조세회피지에 실제 사업활동을 하는 주체와 는 별도로 기장(booking)만을 명목적으로 하는 명목만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세제상의 특전을 누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지에 는 바하마 등 소득세, 법인세 등이 전혀 없는 tax paradise, 파나 마, 홍콩 등 국외소득에 비과세(, 국내 소득은 과세함)하는 tax shelter,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특정 사업소득에 세제상 특전이 있는 tax resort가 있다.

 

종합금융회사

영국의 머천트뱅크와 미국의 투자은행 기능에 중장 기설비금융의 기능을 혼합한 일종의 장기금융기관이다. 1975 12 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된 후 1976년 한국종합금융 회사가 설립된 것이 종합금융회사의 효시이다.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는 단기금융업무, 외자도입업무, 시설대여업무, 유가증권업무, 사채 발행 및 중장기대출업무 등을 하고 있다. 1997 IMF 구제금융 이 후 많은 종합금융회사가 부실채권 누적으로 26개사가 퇴출되어 현 재 4개사가 영업하고 있다.

 

스톡 옵션(Stock Option)

옵션거래(option trading)에서 주식을 이라고도 한다.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사의 간부사원에게 보수로서 주는 자사주식구입권을 가리킨다. 일정기간 내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자사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incentive stock option이라고도 한다.

 

지급준비금제도(reserve requirement system)

민간은행에 대하여 예금 등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법률상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제도는 당초는 지급준비자산 부족에 따 른 예금지급불능 및 은행의 도산방지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후 지급준비율 조작에 의한 금융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거나(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지급준비율을 내린 국가(미국, 일본, 독일)도 있다. 이것 은 근년 예금금융기관과 비슷한 유사금융기관이 발달함으로써 예금 금융기관만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경쟁상 불공평하다 는 것과 금융혁신에 따라 지급준비금제도의 대상이 아닌 유사예금 상품이 등장하여 지급준비율의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낮아진 것을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지로(giro)계약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교환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의 각 지점 또는 우체국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의 대체관 계를 이용하여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결제하고 자금 을 이전하는 것을 제3자 예금계좌로의 지로계약이라고 한다.

 

지불 지연(rescheduling)

채무변제를 연기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당초 약속한 대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채권자와 교섭하여 원금 및 이자 지급기일을 연기하거나 변제조건 변경을 인 정받는 것을 말한다. 누적채무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이 채권은행 단 및 채권국그룹과 교섭하여 채무변제를 연기받는 경우가 많다. 지 불지연은 재융자(refinancing)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 다. 재융자는 기일이 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차익 거래(arbitrage trading)

일시적인 시장불균형으로 인한 가격차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간 또는 현물과 선물 간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거래한다. 주식, 채 권, 외환, 상품 등은 다른 시장간에 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차이가 생 기는 경우 값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서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차익거래라고 한다. 이와 같은 차익거래에 따라 시장간 가격차이는 순식간에 해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콜시장(call market)

금융기관 상호간에 극히 단기자금을 운용하거나 조달하는 시장을 가리킨다. 자금공여자 입장에서는 콜론(call loan)이 되고, 자금차입자 입장에서는 콜머니(call money)가 된 다. 콜시장이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하는 은행간거래와 투자금융회 사를 매개로 하는 비은행금융기관간 거래로 분할 운영됨에 따라 이 를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1991 5월 전문중개기관에서 금융 결제원을 제외하였다. 이어 1992 2월 현행 무차별중개제도(blind brokerage system)를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신용도가 낮은 소형금융기관이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공채 및 공무사 채를 담보로 하는 담보부콜거래를 도입하였다. 1996 7월에는 콜 거래를 전담하는 한국자금중개회사가 설립되었다. 현행 콜거래 중 개원칙은콜금리 하향안정화를 위하여 콜론, 콜머니 모두 낮은 금리 신청물이 우선되고 콜론 신청금리에 가장 근접한 콜머니 순으 로 콜론 신청금리에 의해(금리기준)② 금액 및 금융권이 같은 경 우는 큰 금액 우선으로(금액기준) ③ 금리, 금융권 및 금액이 같 은 경우는 먼저 신청된 순으로(시간기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콜거래기간은 일반 콜거래는 1일물부터 15일물까지 15종 이며, 담보부 콜거래는 1~15일물 외에 30일물이 추가되어 16종으 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일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콜금리는 자유화되어 있다.

 

타행환

송금인과 수취인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의 은행 어 느 점포에서나 즉시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타행환 1회 송금 한도는 1996 12월 종전 5천만원에 1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투자신탁

1. 증권투자신탁은 개인이 직접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대신에 전문적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의 투자운용을 의뢰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제도는 1969 8월에 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근거하여 1970 5월에 한국투자공사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매함으로써 첫 출발을 하였다. 그런데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신사의 종합금융회사 전환을 허용하고 증권사의 투신업무진출이 허용되어 1996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나 관련 투신사가 출범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투자신탁은 미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회사형과는 달리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계 약형을 취하고 있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은 투자신탁회사가 이를 운 용하고 신탁은행은 이를 수탁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를 투자신 탁이라고 한다. 투자신탁에는 중도에 환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한다. 개방형은 다시 단위형과 기금형으로 나뉘어져서 단위형은 추가설정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에 기금형은 추가설정을 인정한다. 우리 나라는 대체로 단위형이 어서 중도환매는 인정되나 기금의 추가설정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팩토링(factoring)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매매하는 금융을 말한 다. 외상매출채권을 소구권 행사함이 없이 매입하여 매입채권을 대 가로 전도금융을 제공하며 채권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회수한다. 팩토링의 취급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팩토 링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포페팅(forfaiting)

재화와 용역거래에 따른 채권, 특히 수출거래 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이전의 어음소지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함이 없이 고정금리로 할인매입하는 금융거래를 가리킨다.

 

표지어음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 무역어 음, 팩터링 어음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이 별도의 자체어음을 발행 하여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어음을 말한다. 기업들이 발행하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 등은 발행기업의 사정에 따라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이 어음의 금액을 회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같은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여러 가지 어음을 묶어 금액과 기간이 일정한 별도의 어음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 것이 표지어음이다. 표지어음은 금융기관이 어음할인 자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고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재경원은 영세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5 4월부터 은행과 투자금융에만 허용한 종래의 표지어음 발 행을 상호신용금고에까지 확대하였다.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

대출금리는 크게 프라임 레이트 연동 대출과 당좌대출로 이원화되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 다. 프라임 레이트란 최우량 기업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로서 평균자금조달비용에 적정 예대마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프라임 레이트 연동대출의 실행금리는 프라임 레이트에 고객의 신 용도 및 대출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 다. 당좌대출의 기준금리는 은행이 CD, RP, 콜머니 등으로 단기 자금으로 조달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며 단기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단기자금 조달비용이 늘게 되면 당좌대출 기준금리도 같이 오르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당좌대출 기준금리에 신용도별로 일정금리를 가산하여 실행금리를 결정하게 되며 대부분 은행이 중소기업에 비 해 대기업에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플라자합의(Plaza Agreement)

1985 9월 뉴욕의 플라자호텔에 서 개최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5개국 재무장관·중앙 은행총재회의(G5)에서 채택된,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을 시정하기 위한 합의를 가리킨다. 이 합의 후 달러화는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각국간 무역불균형을 환율조정을 통하여 시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일본과 독일의 역수지흑자를 줄이기 위하여 달러 가치를 내리기로 합의하고 각국은 달러를 매도하는 협조개입을 하였다.

 

한은 금융망(BOK-Wire)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 여 금융기관간의 거액자금거래를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방식에 의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즉시 처리함으로써 지급결제를 종료시키는 총액결제시스템을 가리킨다. 한은금융망의 대상업무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국공채거래,, 한국은행 대출 및 국고수급 등이다.

 

핫머니(hot money)

국가간의 단기금리차이 또는 환율차이에 의 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제금융·외환시장을 분주히 이동하는 자 금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193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 로 사용하였다. 핫머니의 이동은 한 나라의 외환, 통화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유출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통화가치가 떨어지며, 자본유입국에는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현지금융-

우리 나라 기업 또는 우리 나라 기업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형식에 의한 차입도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현지법인

기업의 해외진출의 한 형태로서 설립한 자회사를 가리킨 다. 현지법인 설립의 동기는법률상, 행정상 현지기업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② 세법상 유리하다는 점, ③ 상대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환매 조건부 채권매매(RP; Repurchase Agreements)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 을 조건으로 한 채권매매방식이다. 이러한 RP거래는 본질상 콜거 래, 기업어음거래 등과 같이 단기자금의 대차거래이지만 그 거래대 상이 장기금융자산인 채권이며, 이 채권이 담보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른 단기금융거래와 차이가 있다. 또한 RP거래는 증권거 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이며 현물과 선물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 RP거래를 통하여 채권보유자는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담보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채권매각에 따른 자 본손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단기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투 자자로서도 채권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없이 비교적 높은 금리로 자 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 같이 RP거래는 단기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채권의 유동 성을 높여 채권의 발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한다.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박세운 지음